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활동보조인들의 처우를 놓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낮은 임금을 물론이고, 주말에는 보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성북구청 앞에서 심야 및 공휴일 수당을 미지급하는 성북구청장 규탄과 지자체 활동지원수가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g.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임금은 116만 원입니다.

하지만 활동보조인의 활동지원 수가는 올해 기준으로 8,810원. 활동보조인이 같은 시간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113만 원입니다.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활동보조인 수가는 기초단체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44곳을 조사한 결과, 아직 7곳의 지자체에서는 복지부가 정한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약 15곳의 지자체는 심야 및 공휴일 수가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함에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이 차이 나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이날 활보노조는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 하는 게 맞다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 수가를 늘려 활동보조인의 노동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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