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계 단체,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 시행 맞이 지역사회 기자회견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대구 장애계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 장애계 단체는 18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 시행 맞이 지역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장애인 특수교사가 학교 근무 시 업무를 지원해주는 인력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장애계 단체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 5주년 맞이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10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한 정책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제공 돼야 한다’고 정책 권고를 내렸다.

이후 지난 5월 18일 안전행정부로 내려진 권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구 장애계 단체는 장애인 근로지원 예산 마련과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을 촉구했다.

대구 장애계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대구시와 교육청은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과 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앙정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구시와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지원을 무시하지 말고 실제 업무현장에서 장애인공무원이 제대로 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난 2011년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 당사자가 노동현장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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