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신장애인 관련 법 조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과 상당부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정신장애인연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잘못된 법조문을 살피고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최종견해에 대한 국가의 이행의무와 한국의 정신장애인 관련법에 대한 논의에서 주제 발표자인 몬티안 분탄의원은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법 중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강제입원제도 등 8가지 사항을 지적했고

정신보건법 제24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등, 한국의 정신보건체계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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