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시행 예정 밝혀

재가호흡기 급여화에 따른 자부담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로 호흡보조기 전액을 지원받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비 본인부담 10%를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등을 의결해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확대 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 급여학대 방안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해 대상자도 종전 1,500인에서 2,200인으로 늘어난다.

급여품목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이에 필요한 기본소모품과 선택소모품이며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된다. 기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월 4만6,000원~6만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단,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기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던 희귀난치질환자(1,500인)는 전액지원(본인부담 없음)중이었기에 건강보험적용 이후에도 최저 생계비 300% 미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의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본인소득 월 소득 500만 원이하, 부양가족의 경우 월 843만 원이하다.

이번 급여확대에는 약 149억 원의 규모로 약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고시 개정 및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자부담은 기존 국고보조로 지원받던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 생존권 보장 공동대책 연대(이하 연대) 등에 따르면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납부자와 2인 이상의 환자 가족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요양병원 입원자의 경우 요양급여포괄수과제로 인해 정해진 요양급여에서 호흡보조기 비용을 산정할 수 없어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자는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별도로 신청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연대는 정부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인 이상이 소득활동을 하면 정부에서 정한 300% 미만 대상자는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연대 등은 재가 호흡보조기 임대비용을 건강보험급여 전환에 따른 자부담 시행 폐지를 위해 집단 투쟁과 더불어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급여 확대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지난해에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 데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해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해 효율적인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4만4,000인의 환자에게 약 87억 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 의료 111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에 있어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상대가치 점수 등 개정과 함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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