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노인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돼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미처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 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 명, 이 중 ’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87만 원→93만 원, 단독가구)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 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노인들에게 적극 안내한다.

또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노인들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력조사 및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통해 많은 노인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2배 인상된 기초연금(10→20만 원)을 받고 실제 생활에 보탬이 돼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찾아뵙는 상담 서비스’ 등 신청 안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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