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택의정서 비준 강력 촉구

▲ 국제 장애계가 협약 이행 강화하기 위한 협약 당사국 9대 권고안을 낭독하고 있다. ⓒ이솔잎 기자
▲ 국제 장애계가 협약 이행 강화하기 위한 협약 당사국 9대 권고안을 낭독하고 있다. ⓒ이솔잎 기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장애계의 9대 권고안이 발표됐다.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국제 장애계가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에 요청하는 협약 이행 9대 권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협약은 현재 161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한 가장 포괄적인 인권 조약으로 한국은 지난 2008년 12월에 비준해 2009년 1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한국의 협약 이행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최초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한 최종견해를 채택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사항은 ▲의료적 관점에 기반한 장애등급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성년후견제를 대신할 조력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이다.

이에 한국장애포럼(KDF)와 장애인권리협약특별위원회 등은 당사국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사회 차원의 실천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23~24일 이틀간 서울에서 국제워크숍을 열고 국제 장애계와 함께 당사국의 권고사항 이행과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9대 핵심 권고안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범 정부적인 노력 △장애단체 리더쉽과 참여 △법적 조화 △시행 기제 및 교정 △인식제고 및 교육 △정보수집 △자원 배분 △모든 국제적인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권리 주류화 △국제협력 등이다.

APDF(아태장애포럼,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76개 장애계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박경석 상임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하는 부분은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은 현재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하고 있고, 보험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협약 제25조 e항 역시 비준에서 배제했다.

선택의정서는 정부가 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해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경우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해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다.

박 상임대표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것은 협약을 이행하고 국제적 약속을 지켜가겠다는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약은 허울뿐인 조항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발표한 권고안이 종이조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해 아태장애포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국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국제 장애계 대표로는 호주 장애인연맹, 필리핀 협약이행연맹, 몽고 시각장애인 연맹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