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성민 성년후견지원센터(이하 성민)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과 관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이룸센터에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정책 토론회를 연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기존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와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지난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의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9조에도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성년후견제의 역할이 주목된다.

서울시와 성민은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방안에 대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이준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한국성년후견학회장)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또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조문순 센터장,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차현미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현재 공공후견을 지원하고 있는 후견인과, 후견사무를 지원 받는 피후견인 또한 각각 토론에 참여한다.

성민 차현미 센터장은 “성년후견제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을 논의해야 할 때며, 이를 위해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사회복지법인 성민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는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와 관련된 문의는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02-3391-42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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