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조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푸르메재단은 푸르메홀에서 어린이재활치료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장애가 있는 0세~9세의 소아·청소년 등록 인구수는 약 10만 명이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가 있는 소아·청소년은 약 30만 명 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늦은 결혼과 산모의 고령화로 매년 신생아 40여만 명 중 장애가 있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어린이 재활의료 지원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 이는 일본 202개, 독일 180개, 미국 40개가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전국 재활 관련 치료시설에서 대기하는 기간은 최소 수개월에서 2년 여가 소요된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특성상 조기에 집중재활치료와 중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잘못된 제도와 진료비 책정으로 한 병원에서 2~3개월 정도 치료하면 또 다른 병원을 찾아 전국을 유랑하는 이른바 ‘재활 난민’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재활치료가 처한 상황이다.

이에 심포지엄에서는 어린이 재활치료의 실태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 모색, 관련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김명옥 교수
▲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김명옥 교수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김명옥 교수는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이 많지 않은 이유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소화재활 치료 수가 ▲소아치료가 가능한 물리치료사의 상대적 부족 ▲치료사 인건비의 상승 ▲증거의학적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물 부족에 따른 과잉 치료 ▲근거 없는 치료 시행 등에 대한 논란 ▲엄청난 치료비 삭감 등을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향후에 다른 장애가 더 켜저서 치료비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은 정부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해야 할 분야.”라며 “수익을 떠나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린이 재활치료 진료비 조정과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시 재정 지원을 통해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정신·감각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는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심리운동 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에만 제공된다. 의료행위인 물리·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하다. 이에 바우처 이용 아동들에 대해 의료기관은 바우처 이용이 필요하다는 초기 진단서 발급 외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

김 교수는 “어린이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도 물리, 작업, 언어치료에도 바우처를 인정해주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기적으로 바우처 이용 아동들을 중간점검하고 바우처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치료 내용 변경을 포함한 치료 계획 설정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주체로 인식해야

아울러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어린이 재활병원의 현황을 말하며, 수익구조 문제로 인해 재활병원의 운영과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45개 어린이 병원 중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어린이병원은 2011년 기준으로 4곳이다. 그러나 경증 외래진료에 초점을 둔 지불제도와 낮은 진료비 책정으로 어린이병동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아병동 1병상 당 연간 손실이 2900여만 원에 달해 150병상 규모 대학병원 수준의 권역별 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경우, 연간 65억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병원은 어린이의 체형과 심리에 적합한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민간 어린이보건 의료 제공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어린이 병원에 대한 진료비 차등화와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기부활성화 유도 등 재정 건실화를 지원하며, 어린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가산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의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서 정부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의 개설주체가 민간이라 할지라도 기능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공공의료 제공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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