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까지 매월 9만 원씩 동절기 연료비 지원

경기도가 위기가정을 발굴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매월 난방비 9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체돼야 지원하던 것과 달리 연체되지 않아도 난방비를 지원하고, 지난 10월 이후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준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면서 재산 기준(시 8,500만 원, 군 7,250만 원 이하), 금융 기준(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또한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초수급자 가운데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장애인, 노인, 영유아가 포함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도는 “평균 10만 원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는 등유 구입비, 난방비,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올해 약 10만7,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며,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3월까지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한다.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만4,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1만2,000원 ▲다자녀가구 월 6,0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도는 거리 노숙인,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노숙인에 대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마다 거리순찰팀 2~3개조를 꾸려 하루 2회 이상 순찰에 나서고, 알코올 중독 노숙인을 치료하기 위한 노숙인 전담 위기관리팀도 운영한다.

아울러 아웃리치 전담팀은 노숙인에게 의복과 생필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내 노숙인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는 비상구, 소방시설 등 일제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은 모두 안전을 확인하고 문자로도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알린다. 혹한기 화재와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 2월까지 독거노인가구 수도와 전기를 점검한다.

한편, 도는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오는 30일 시군과 한전, 경찰청, 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위기가구 발굴 민관 합동 연계를 가동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도는 콜센터(031-120)와 무한돌봄 홈페이지(muhan.gg.go.kr)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제보와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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