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논평

지난 26일 열린 제337회국회 정기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화언어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은 발의되어 있는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이상민의원안), “수화기본법안”(정우택의원안), “한국수어법안”(이에리사의원안),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진후의원안) 4개의 법안의 통합안으로 만들어진 “한국수화언어법안”이다. 본회는 “한국수화언어법안”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를 환영한다.

본회는 003년부터 수화를 언어로서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2013년에 4개의 수화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었다2.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으로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었다. 본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화언어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한국수화언어법안”이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본회는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도 당부한다.

2015년 1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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