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내역 알림 문자 발송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을 안내하는 문자를 매 달 발송해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최초 서비스 신청 시 판정받은 등급과 서비스 이용 가능액을 통보받고, 서비스 이용 도중에는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월 금액 등을 확인하려면 활동지원기관 등에 매번 문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문자서비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문자서비스가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과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의 신고방법 등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으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장애인을 속이고 허위로 결제하는 부정수급 관행을 정상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알아보기 불편한 경우가 있었으나, 장애인이 궁금해 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 문자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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