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등 새로 시행되는 60개 법령 밝혀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노후준비 지원법’ 등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12월부터 노후준비 지원법 등 총 6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등 은퇴 후의 노후생활을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점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할 경우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체계화 된 맞춤형 노후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개인 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은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기반 구축을 통해 노후준비를 개인·기업·민간·정부의 역할분담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준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질병·고독 등에 대해 국민들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노후준비’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정부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실태 연구와 통계 작성,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해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분담·시행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 설치되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연금공단 지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해,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 여가 정보 등의 자료들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활용된다.

아울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다음달 23일 시행된다.

지난해 2월에 발표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가정폭력을 예방함과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가정 폭력 추방 주간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 개최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접수 업무 등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긴급전화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더불어 동반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는 업무도 맡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폭력 신고체계의 구축과 운영,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 노출 방지와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구축 의무도 국가·지자체에 부과된다.

한편 위 법령과 함께 이달에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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