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편의증진 국가종합 주요 신규 추진 계획은 크게 4자지로 나눠 살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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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을 위해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고 동시에 주거교육 등 생활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편의시설 면적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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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상세표준도 개발과 편의증진 교육 홍보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5개년 계획 외에도 세계 각국의 ICT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활용방안 등을 위한 편의증진 국제 세미나를 매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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