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노인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노인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잘 모르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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