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장애인인권유린및시설비리해결을위한공공대책위원회 성명서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인강재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전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피고자리엔 인강원 거주인들을 폭행한 생활재활교사 최씨와 부원장 이씨, 비리·횡령으로 문제가 된 인강재단 前이사장 구씨, 구씨의 모친 인강원 前원장 이씨가 앉아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을 시작으로 변호인측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마지막 발언까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비상식적인 변명이 이어졌다. 구씨 일가족 측은 본인들이 인강재단 및 산하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운영자로서 운영을 게을리하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을 당당히 변명하는 비상식은 이날 재판에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이와 같이 한 법인의 이사장, 시설장 등의 직위에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이들이 각종 시설장을 지속할 수 있었 것은 고질적인 시설문제의 핵심인 ‘족벌’운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구씨일가는 시설운영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각종 사익을 챙긴 셈이다.
장애수당을 유용하여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줄곧 장애수당 사용에 대해 부모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부모들이 ‘동의’했다하더라도, 이 또한 비틀어진 관습이 낳은 잘못된 결과임엔 틀림없다. 해외여행을 덜컥 기획하고는 가장 중요한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지원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그 비용지불을 전가했던 점은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법인에 들어온 후원금은 위에 언급했듯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씨의 급여로 지급되었다. 여기에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활동을 위해 쓰여져야할 후원금은 직원의 급여로 사용하고, 모자란 여행경비는 쥐꼬리만한 장애수당으로 채우는 그 ‘어쩔 수 없음’에 동의해야 하는가?
공소사실 중 인강재단 산하 인강학교 운영비가 구씨측 일가의 김장비로 쓰인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자신들은 김장을 담궈달라고 한 적 없으나 직원들이 “올해는 김장재료 안 주세요?”라고 물어 김장재료를 직접 사서 보냈다며, 여기에 학교 운영비가 사용된 것은 ‘직원들이 자신들을 대우하기 위해 더욱 좋은 재료를 추가해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코미디 같은 변명은 그동안 학생들을 지원하기에도 손발이 바쁜 직원들이 구씨 일가측의 김장도 신경 써야 했으며, ’자발적인 횡령‘을 해서라도 좋은 재료로 김장을 담궈준 것은 구씨일가측이 법인 산하시설들에 대해 얼마나 권력적인 존재였는지 반증할 뿐이다.
거주인들을 쇠자로 폭행했던 이 씨가 혐의에 대해 ‘거주인들에 대한 체벌이 과하지 않은 정도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체벌’이라고 응답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이씨의 발언은 그동안 거주인들에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이었는가를 증명한다. 또한 모든 폭력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관점이어야 함은 인권의 기본원칙이다.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체벌’은 대체 누가 통상적으로 용인한다는 것인지 이씨의 변명은 당당했다. 요즘 세상, 대상을 조금 바꿔 ‘아동’을, ‘청소년’을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용인되는가?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른 체 고개숙이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반성 한점 없는 변명들이었건만, 이조차 가슴 벅찬 자기고백이라 여겼는지 심리 마지막엔 피고인측의 눈물로 바다를 이루었다. 자신이 ‘피고’로 서있는 법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척 눈물을 쏟았으나 인강재단의 행보는 이와 다르다. 그간 관할감독기관인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대해 수차례 물리력을 동원하여 거부, 거주인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지원의 기회 및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막아왔고,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불복소송을 진행하는 등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11월 9일에는 국가가 전국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전수조사’조차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낳았다.
인강재단은 거짓눈물로 진실을 가리려 마라. 인강재단은 그간 저질러온 비리·횡령과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면목없는 선처를 바라지 말고, 검찰과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에 수긍하며 충분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인강재단 산하 시설들의 비리척결·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지자체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협조하는 것이 수년간 억압적인 생활을 버텨내온 거주인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될 것이다.

2015년 12월 2일
인강재단장애인인권유린및시설비리해결을위한공공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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