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 구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 촉구 -

〔성명〕 ‘세계 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 구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 촉구 -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입니다. 유엔은 1992년 유엔총회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장애인의 권리와 건강 등 장애와 관련된 현안들을 해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유엔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완전하고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보호 및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 2015년 12월 현재, 세계 159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만큼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금지 등을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의사소통지원, 사회참여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고 있는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2012년 1,340건, 2013년 1,334건, 2014년 1,153건 등으로 매년 천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대중교통 및 공중이용 시설물 등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접근성 미흡,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거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대중교통 탑승거부, 장애인 채용 시 장애등급으로 인한 차별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장애를 인간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인정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사회적 인식 및 물리적‧환경적 장벽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엔은 이번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접근성 및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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