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교육실에서 2015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항 모니터링(이하 시·군 모니터링)과, ‘경기도 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영화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이하 영화관 모니터링), 경기도 내 재가여성장애인 차별실태조사(이하 차별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대회를 연다.

이번 보고대회는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한 해동안 실시한 세 건의 사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경기도장애인권익지원팀 및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 ‘시·군 모니터링’은 지난 6월~10월까지 서면평가, 시군의 장애인복지담당자와의 면담과 시·군 청사 편의시설 조사로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단과 함께 지난 6월~8월까지 점검하고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결과를 분석한 ‘영화관 모니터링’은 영화관 내의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로 이뤄졌다.

‘차별실태조사’는 경기도 내 재가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다루고 있는 차별금지영역을 기초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영역과 인구사회적 현황과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조사로 이뤄졌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사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점검 대상 중 시정이 필요한 기관에 시정과 개선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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