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폐쇄는 환영하나 후속조치 필요”

지난 1일 인천 옹진군은 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이하 해바라기)에 대해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해바라기 시설 거주인 이 모 씨가 사망한지 308일만의 일이다.

지난해 12월 25일 해바라기에 거주하던 이 모 씨가 의식을 잃고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이 씨는 오른쪽 눈과 몸, 옆구리,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등 등 전신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에 출혈이 있었다. 이후 수술이 진행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지난 1월 28일 오전 11시 55분경에 사망했다.

해바라기의 거주장애인 사망사건은 이 씨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나 모 씨가 시설교사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교사가 기소됐고, 지난 5월 21일에는 김 모 씨가 해바라기 시설 4층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바라기 시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해바라기 관계자 ㄴ 씨는 지난 지난 1월 2일 경인 방송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에서 “이 씨가 처음 입소한 뒤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 경화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의 아버지는 뇌전증이 있다고만 말해 미처 확인 되지 못했던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입소 전부터 이 씨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설폐쇄에 대해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옹진구청의 폐쇄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해바라기 내 거주인의 인권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측은 “폐쇄가 결정됐다고 해서 거주인의 인권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폭행치상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들 역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버티고 있다.”며 “무엇보다 거주인들의 인권이 시설 안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로부터 기소된 가해교사 대다수가 아직도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시설 역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장애인들이 다른 시설을 전전하는 형태로 해결되는 것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이 권리로 인정되고 지원돼야 한다. 때문에 옹진군은 시설폐쇄 결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거주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거주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대책위는 옹진군에게 해바라기 시설 폐쇄 이후 조치를 함께 논의할 TF구성을 제안하고 해바라기 거주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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