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故 이혜경 씨 등 3인을 의사자로, 이운선 씨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故 이혜경(51) 씨는 지난해 7월 26일 12시~12시 20분경,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울진 왕피천 계곡에서 트레킹을 하던 중 젊은 남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청년을 당겨 구조했으나,본인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故 신현성(당시 23세)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 30분경 초등학교 동창생 7인이 경남 산청군 소재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친구 한 명이 수영 미숙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신현성 학생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들고 친구들과 손을 잡은 채 물속으로 들어갔으나 손이 미끄러지면서 익사했다.

故 고영준(23) 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4시경, 친구와 서울 방이동 소재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오후 11시 50분경 한강으로 가서 강을 보던 중,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한강에 몸을 던지자 구하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구조에 실패하자 119에 신고한 뒤 직접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었고 사망했다.

故 이운선(61) 씨는 지난 5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부대찌개 골목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동료들과 식사 뒤 귀가 중인 여자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넘어뜨렸다.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했지만 이 과정에 이운선 씨는 오른쪽 발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갖추고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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