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 선정해 시범 설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경기도(이하 도)가 제안한 공공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11일 수용 결정을 경기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해 왔던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는 내년에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시범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총 11억7,300만 원을 투입해 약 661m2 규모로 내년 상반기 중 조리원의 조성해 개원할 예정이다.

도는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료가 책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 우선 입소시키고,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해 운영하게 될 예정이고, 설치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 제안을 받아들여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이전에 민간과의 차별성, 감염 및 안전과 관련된 대책 제시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고, 구축한 표본은 향후 민간산후조리원에 보급한다.

또한 도는 종사 인력을 모자보건법상 기준인 1일 평균 입원 영아 7인 당 간호사 1인, 영아 5인당 간호조무사 2인 보다 충분히 채용하고, 산후조리원 시설을 의료기관 수준으로 격상하여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산모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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