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6월 1일자 정치섹션 「향림원 비리, 경기도교육청은 방관」 제하의 기사에서 향림원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급식비 횡령 및 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동현학교 교장선생은 해임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폭행은폐와 관련하여 직위해제된 것이고, 부실 급식 및 건물 붕괴 위험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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