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참가자들은 사회보장사업으로 인한 복지 축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종이를 들고 토론회에 임했다.
▲ 이날 참가자들은 사회보장사업으로 인한 복지 축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종이를 들고 토론회에 임했다.
서울 사회복지계가 뿔났다.

위헌성과 비민주적인 내용으로 크게 반발을 사고 있음에도 강압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에 대해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계 19개의 단체가 들고 일어섰다.

17일 서울사회복지계는 카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사회보장 축소 저지를 위한 서울시사회복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발족 및 추진방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했다.

위헌성 다분한 정비방안, 더 이상 강압 추진 없어야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가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타당한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윤 교수는 메르스(MERS)의 공포에 국민이 떨던 지난 8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도아래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8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0차 회의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을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의결했다.

이틀 뒤인 8월 1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지침을 공문으로 해 정비추진단을 구성해 이를 추진해 왔다.

이들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정비방안의 추진 이유는 ‘복지재정 효율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는 정비방안의 추진 이유에 대해 ‘수혜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2중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중복되는 재원은 다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업무 담당자는 유사한 사업임에도 다른 부처와 달리 선정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간의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선심성 복지공약으로 이뤄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 ▲한정된 지자체 예산을 자체 복지사업에 투입할 경우 재원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지는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교수를 비롯한 사회복지계는 ‘중복은, 중복일 때 중복’이라며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윤 교수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중앙정부의 급여 수준이 미흡해 지자체가 보충적으로 급여하는 경우 △문제의식이 미약한 지자체가 중앙정부 사업의 흉내를 내서 따라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경우는 지방의회나 지역주민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굳이 중앙정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방안 내용 중,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및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사업을 폐지 권고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의 적절한 사회보장 이용을 막아 오히려 악화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급여가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복 현금성 급여라고 해 폐지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가호 정당하지 못하다. 이 경우 ‘중복’이 아닌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정비방안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권의 침해가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자치권 침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미흡하다는 것이 윤 교수의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시절, 사회보장기본법 역사상 최초로 ‘평생사회안전망’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밝히고 있는 정비방안의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해당법 제2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윤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난 1일 추지방안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중앙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회보자우이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애초 제정 당시부터 자치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이 규정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유사·중복만으로 지자체의 사업을 폐지하라고 명령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침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권고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조언, 권고, 지도는 일반사무에 관한 것일 뿐 자치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더 이상 탁상 행정에 굴하지 않겠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진행되기 전, 정비방안을 반대하는 대책위 발족식을 가졌다.

▲ 서울시사회복지협의 황용규 회장.
▲ 서울시사회복지협의 황용규 회장.
대책위는 현재까지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진방안에 대한 축소 저지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자 19개의 서울사회복지계가 뭉쳐 만들어졌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가톨릭사회복지회 분야별대표협의회 등 19개 서울시 사회복지단체가 연대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황용구 회장,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조석영 공동대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 등 3인 공동대표 체제로 발족했다. 또 대책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책위 공동대표인 서사협 장재구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을 무시하고, 사회복지관련법에 규정된 지자체의 사회보장 관련 사무를 통제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복지증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사회복지계는 1,000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서울을 지켜내기 위해 대책위를 발족한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반복지적 정책과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위법성에 대해 공론화 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연대해 정비방안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철회도리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 황용규 회장은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아끼지 않고 이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일 수 밖에 없다.”며 “이제 뭉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위조차 해보지 않은 서울사회복지계는 이제 탁상정치로 얼룩진 현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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