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앞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로 구성해 수요자 관점 위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아울러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의 여행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또한 이번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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