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성명서

_시대적요구 사각지대해소에 역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법 개악을 멈춰라!

1.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3조의2 신설)

- 이는 지난 9월 입법발의 했던 시행령 개정안 ‘신규 수급신청자에 대한 5년간 처분재산조회’(제5조의3제1항에 제4호 신설) 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명의변경 후 수급신청을 하는 부정수급자를 제외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규정 내용은 실제 부정수급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5년 이내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또는 과거에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기초수급과 무관하게 재산처분 후 가세가 기울어 재산이나 소득이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여 수급신청을 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다. 갑작스레 가세가 기운 경우 현재의 소득·재산은 수급자격에 부합하지만 5년 전 재산을 이유로 수급 탈락에 처할 빈곤사각지대가 생길 것으로 예견된다.

- 부정수급 여부는 행정청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다. 과거에 재산이 있었지만 수급신청 당시 재산이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신청자에게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가난에 빠진 사람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기본 취지에 현격히 위배된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기간이 단기간인 한계에 비추어볼 때도 지나치게 긴 기간의 재산상황을 본인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진입의 장벽이 될 뿐이며 수급신청자들에게 더 큰 절망감과 모멸감, 사회적 낙인을 부여할 뿐이다.

-빈곤은 개인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수급신청자에게 처분재산에 대해 처분일을 기준으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중위소득의 50%),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전체를 입증하라는 것은 과도하며, 급격히 빈곤에 빠진 이들을 도울 수 없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락시킬 것이다.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2015년 12월 22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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