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후준비서비스 무료 제공

국민 누구나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23일 노후준비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에 겪게 되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노후준비상태를 종합으로 진단하고, 관련 전문기관(보건소, 건보공단, 노인인력개발원 등)에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대상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 등으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서비스의 내용도 재무설계 중심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서비스 범위도 재무 문제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보다 포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노후준비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단순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여가 등 영역별로 심층 상담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해당 기관(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해 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17년 노인 인구가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노후생활의 질은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의 약 85%는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퇴준비가 부족한 20세 이상 성인은 약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고령화 시대 각종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예방적 성격을 지닌 노후준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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