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보호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전담인력 열악한 처우 개선도 절실 -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다. 하지만 정부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실하여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친아버지와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에 의해 2년간 감금된 상태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굶주림에 시달려온 11세 박 모양의 탈출로 드러난 인천 아동학대사건은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발견 당시 박 모양은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 11세임에도 4세 평균 몸무게인 16kg에 불과했고, 키도 120cm밖에 되지 않았으며, 늑골 골절과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한다.
박 모양이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는 오래 전부터 감지되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 2011년 아무런 이유 없이 65일이나 학교를 결석하였고 학교를 두 번이나 옮기며, 아동의 아버지와 연락마저 끊기자 담임교사는 실종신고를 하려고 주변 지구대를 찾았지만 ‘친권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다’며 실종신고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박 모양이 2012년 2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둔 이후 2년간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에서는 박 모양이 계속 결석하자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 이사한 뒤여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며, 2013년 인천 연수구로 이사한 이후 지난 12일 탈출해 경찰에 인계되기까지 2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이 넘었으며,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보호자인 부모이며, 재학대 발생률이 10.2%로 높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벌의 강화로 근절할 수 없으며, 사전 예방 및 재학대 방지 중심의 아동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 피해아동 보호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천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아동이 초·중학교에 입학 및 진학하지 않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는 아동의 학대피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복지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아동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때리는 것은 학대이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를 가한 박 모양의 아버지도 “어렸을 때 의붓아버지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하며, “아무 음식이나 먹어 훈육차원에서 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보호자에게 체벌 금지 책무를 부여하였다.
개정 「아동복지법」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잔혹한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훈육방법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방법 및 기술부족이 많고, 가족이 아동보호의 보루라는 점에서, 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올바른 훈육방법을 확산시켜야 한다. 또 학대사건 발생 시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가족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학대를 방지하고 폭력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피해아동 보호 업무가 금년부터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었지만, 정부가 아동보호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에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편성한 2016년 새해예산안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예산은 185억6,200만원으로, 올해의 252억4,700만원보다 증액은커녕 무려 26.5%나 감액하여 편성했다. 과연 정부가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전문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각각 최소한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난해 51개소에서 금년 말까지 56개소로 6개소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새해예산에는 1개소 추가하는 데 머물고 있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모든 시군구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언제까지 설치운영할지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쉼터의 경우 지난해 36개소에서 금년 말까지 58개소로 22개소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새해예산에는 확충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재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재원을 변경해야 마땅하다.
재원이 한정적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 아동보호 예산을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환이 절실하며, 시행주체와 재원 소관부처가 다른 것을 시정하여 아동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여타 사회복지시설보다 처우가 열악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확보한 인력도 아동학대 전문교육 이수 후 이직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이 절실하다.
예컨대 쉼터의 경우 보육사에 쉼터의 경우 보육사에 대한 처우가 호봉제 인정,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여타 사회복지시설보다 열악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이직률도 높은 실정이다. 보육사 1인당 연봉이 2,112만원으로 여타 사회복지시설 수준인 3,951만5천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올해의 경우 쉼터를 36개소에서 58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보육사에 대한 낮은 처우로 쉼터를 운영할 주체가 없어 현재 40개소로 4개소 늘리는 데 그쳤다고 한다. 연간 2,000명이 훨씬 넘는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 등으로부터 분리조치 되었으나, 상당수는 학대후유증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반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개해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보육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으로 전용쉼터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육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없이 쉼터를 100개소로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쉼터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운영해왔고, 심리치료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운영난 등으로 심리치료전문인력을 상주시키지 못하고 주 3일 근무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개선해야 한다.

충격적인 세월호 참사 이후 돈보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일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자 한다.
 

2015. 12. 22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및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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