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원생들을 때리고 개집에 감금한 전남 신안의 한 복지시설 원장이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입소자를 상습폭행하고 감금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피해자 3명과 2심에서 추가로 7명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