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 단안장애인이라도 다른 한쪽 눈이 시각장애가 없을 경우,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안 시력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고 개인차에 의한 조건부 면허취득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면허취득제도에 대해 경창철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장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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