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페어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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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숨 쉬는 것조차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 급여학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급여품목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이에 필요한 기본소모품과 선택소모품이며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된다. 기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월 4만6,000원~6만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단,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기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던 희귀난치질환자(1,500인)는 전액지원(본인부담 없음)중이었기에 건강보험적용 이후에도 최저 생계비 300% 미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10%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의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본인소득 월 소득 500만 원이하, 부양가족의 경우 월 843만 원 이하다.

그러나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 생존권 보장 공동대책 연대(이하 연대) 등에 따르면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납부자와 2인 이상의 환자 가족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인 이상이 소득활동을 하면 정부에서 정한 300% 미만 대상자는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재가 인공호흡기 지원 확대는 우리도 찬성한다. 하지만 이로인해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왜 우리한테 짊어지게 하는 것인가.”라며 “또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침유발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건강보험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내년에는 기침유발기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들었다.

그렇다면 자부담은 약 8~9만 원이 발생한다.”며 “요즘 날씨가 춥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기가 걸리면 폐렴의 위험성이 있기에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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