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 민간 임대주택을 4,000호 공급한다.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서울시는 봄 이사철의 전월세 입주 수요를 감안해 예년(3월 초 접수, 4월 초 대상자 발표)보다 일정을 앞당겨 조기 공급하기로 하고 30일 SH공사 홈페이지(i-sh.co.kr)를 통해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 내년 1월 14일~22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서울시는 총 4,000호 중 3,4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등을 대상으로,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3,400호 중 1,700호는 자치구별로 68호씩, 저소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 공급하는 600호 중 300호는 자치구별로 12호씩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순위에 상관없이 동시 접수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1600-3456, 02-3410-7468, 7786, 7455~745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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