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시외이동권 확충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유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탑승 편의시설 개선과 확충,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 시설 설치 지원 사업예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재부도 시내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지역 내 이동수단 정착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배려와 재정지원 등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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