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논평

‘한국수화언어법’(이하, 수화언어법)이 12월31일 국회 심의를 통과해 제정되었다.

먼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와 법안 제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농아인들의 염원이었던 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수화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된 점과 장애 발생 초기부터 수화를 습득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 수화언어법은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 수화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한국 수화발전기본계획 시행과 3년마다 농인의 한국 수화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한국 수화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해 한국 수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 수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수화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 및 한국 수화 관련법인·단체를 한국수화교육원으로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법안에 누락되어 있는 몇 가지 점으로 인해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

첫째, 비장애인들에게까지 수화를 보급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수화 관련 과목을 신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결국 수화가 농아인들만의 언어로 한정된 꼴이다. 언어가 가지는 기본 기능 중의 하나인 의사소통기능이 농아인들만으로 제한된 것이다. 농아인뿐만 아니라 비농아인들도 수화를 익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은 또 하나의 차별과 배재를 만들어낸 것이다.

둘째, 수화를 배우려는 비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야 할 기관이 국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이를 책임질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임된 것이다. 이는 한 해의 국가 재정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사업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다는 뜻이다. 법은 있되 사업은 시행되지 않는 형국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미비점들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될 것을 기대하며, 이 투쟁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한국수화언어법의 국회통과 및 제정을 환영한다.

2016년 1월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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