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선정기준액 월 93만 원 대비 7.5% 인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기존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 원에서 7만 원 인상한 월 100만 원으로 인상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 반영한 금액이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신청자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각각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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