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논평

지난 해 말(12월 31일)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이 통과되었다. 수화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10여년 넘게 활동해온 단체로서 국회의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그 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에 제한을 받아왔다. 그래서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차별이 있었다. 또한 수화에 대한 편견으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억압을 받았다. 더욱이 이러한 영향으로 수화가 사라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이러한 차별과 우려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수화가 공인된 언어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향상은 물론 농문화의 인정, 수화를 통한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큰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협회는 2003년 “수화는 언어다”라는 운동을 시작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화언어법 제정 활동을 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의원),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의원),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의원)이 각각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오랜 기간 동안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이제 그러한 우여곡절의 마침표를 찍고 네 개 법안의 통합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 올바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이 올바로 실천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단체들과 지혜를 모아갈 것이다.

다시 한 번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국회의원, 정부, 장애인단체에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10여년 넘는 기간 동안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었던 전국의 모든 청각장애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6년 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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