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성명

한국수화언어법(이하 수화언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오랜 기간 싸움을 통하여 노력해왔던 농인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수화언어법 제정에 역할을 해온 단체로서 우리 단체는 수화언어법이 제정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2011년 영화 <도가니>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때 우리 단체가 처음으로 농인의 영화접근 문제, 농인의 교육환경, 농인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시민 사회에 알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인의 교육 환경 개선과 수화언어법 제정 운동을 위한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공대위)” 구성했다.

우리 단체를 중심으로 한 수화공대위는 기자회견 형태의 집회는 물론 도로를 점거하는 등 과격한 집회 등 현장 투쟁을 중심으로 운동을 진행했다. 한편으로 정의당과 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토론을 진행했고, 결국 정진후의원의 대표발의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번 제정된 수화언어법은 수화를 음성언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하여 활동했던 우리 단체의 입장에서도 그 의미는 남다르다. 우리 단체가 수화언어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원동력 역할을 했고, 우리 단체를 비롯한 수화공대위를 통하여 발의했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의 내용 상당 부분이 제정된 법에 담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다. 수화가 언어로서 인정되기는 했으나 한국의 공용어로서 지위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단체가 주장했던 일반 학교에 제2외국어와 같은 형태의 수화교육 도입도 반영되지 못했다. 그 외에도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수화교육의 의무화, 수화언어 연구를 위한 문화원 건립 등도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향후 수화언어법의 시행과정에 우리 단체가 느끼는 미흡한 문제들도 의지를 가진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에 요구한다.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연동되는 정책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6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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