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티 익스프레스 현장검증과 당사자 심문 검토하겠다”

▲ ⓒ웰페어뉴스 DB
▲ ⓒ웰페어뉴스 DB

시각장애대학생 에버랜드 놀이기구 이용 차별과 관련한 세 번째 재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37재판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고연금 부장판사는 원고 소송 대리인 김재왕 변호사에게 청구 취지 변경에 대한 이유를 먼저 물었다.

김 변호사는 “에버랜드는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가지를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에서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고, 특히 한국사회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삼성물산(에버랜드)는 “국내 놀이공원 중 에버랜드 외 다른 놀이공원은 이용에 대한 문구(놀이기구 이용 안내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며 “미국 놀이공원의 경우, 놀이기구 이용자와 소유자 판단으로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을 때는 운영자의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버랜드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는 에버랜드에서 운행 중인 놀이기구를 제작한 업체에 탑승객 안전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 익스프레스(T Express)의 경우, 제작사에 탑승객 안전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탑승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티 익스프레스 뿐만 아니라 다른 놀이기구에 대한 업체의 회신 내용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원고는 “피고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티 익스프레스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없는 이유로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통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당사자의 심문도 함께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다.”며 “현장검증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검토할 것이고, 당사자 심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리 뒤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오후 2시 45분에 열릴 예정이다.

▲ ⓒ에버랜드 안전가이드북 캡쳐 화면 (출처:에버랜드 홈페이지)
▲ ⓒ에버랜드 어트랙션 이용가이드 관련 캡쳐 화면 (출처:에버랜드 홈페이지)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