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청사 11층)에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여성보건인력 1,130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모성보호와 관련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 여성전공의 71.4%가 ‘그러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모성보호 인지도에 대한 조사에서 간호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각각 94.9%, 96.4% 인지했다. 여성전공의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만 92.5%가 알고 있었으며, 유급 태아검진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등 그 밖의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전공의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는 79.7%가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나, 육아휴직은 절반정도인 52.6%만 사용했다고 답했다. 일부 전공의의 경우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임신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가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고, 여성전공의는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를 했다고 응답했다.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야간근로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 간호직은 59.8%, 여성전공의는 76.7%가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현행 제도가 병원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집·채용 시 미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간호직군은 응답자의 58.3%, 여성전공의는 77.8%가 ‘미혼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특히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특정전공과는 여전히 여성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