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정액에서 소득대비 차등으로 변경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방식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3등급 정액급여 지원방식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생계급여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 들면 기준중위소득의 1%~13%인 시민의 경우, 모두 1등급 에 포함돼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이번 소득대비 차등지원 방식으로 소득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6년부터는 생계급여 지원방식이 소득대비 3등급 정액 지원 방식에서 소득대비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선해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신설변경 협의를 마쳤다. 행복e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에도 생계급여 개선내용을 반영해 2016년부터 추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통합급여 신청과 병행해 신청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서울시 남원준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 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일부가구의 급여 감소가 발생하나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감소액 만큼 일정기간 보전액을 지원해 안정된 제도정착과 급작스러운 제도변화에 따른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을 단행해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先보장 後심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이후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실적은 10만7,392인으로 이중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7만2,328인,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는 1만2.901인, 타복지 연계 2만2,163인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14만1,000여 명을 상담해 9만여 명이 복지급여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맞춤형급여 시행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개편을 추진해 실제 복지급여 신청인원도 2015년 상담인원 대비 63.2%로 지난해(59.6%)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총 5만2,512인이 신규 발굴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맞춤형급여 수급자 4만800인, 서울형 기초보장 3,272인, 타 복지연계 8,440인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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