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 성곽과 지동시장 등 수원 화성 일대 1.83㎢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수원 화성 관광특구’는 경기도의 네 번째 관광특구로, 지난 2004년 10월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특구 지정 권한이 이관된 이후 두 번째 지정이다. 도는 지난해 8월 도 지정 첫 번째 관광특구로 고양 관광특구를 지정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지난 해 11월 수원시가 신청했으며 이후 도는 문화관광체육부 등 관련 기관과 부서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특구의 명칭 변경, 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수원 화성(華城) 관광특구에 위치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수원화성 박물관 등은 약 16만 명의 외국인 유료입장객이 다녀가는 도내 관광명소다. 도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우수성과 수원의 우수한 교통여건에 이번 관광특구 지정이 더해져 관광객 유치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원 화성 일대를 경기남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행사 및 홍보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우수 관광 상품 개발·육성 등을 담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원된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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