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는 지난 19일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450가구에 대해 동절기 4개월(1, 2, 11, 12월)간 4만5,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당 연간 40만 원(1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대상자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매월 시에 명단이 제출되며 시는 제출된 명단을 근거로 심사 뒤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특히, 대상 가구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난방비 지급시 사망, 전·출입, 소득변동 등 매월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책정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다.

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추운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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