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복지부의 소송취하와 대법원의 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당사자 의견서 제출

▲ 서울시 권지웅 청년명예부시장. ⓒ청청넷
▲ 서울시 권지웅 청년명예부시장. ⓒ청청넷
청년단체들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예산을 대법원에 제소한 정부를 비판하고 대법원에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청넷)과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시흥청년아티스트 등 청년단체들은 지난 19일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청청넷 등 청년단체들은 22일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보건복지부가 제소한 소송에 대한 ‘복지부의 소송취하와 대법원의 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당사자 청년 300여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청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로 시작하는 의견서에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작은 시도가 나쁜 논란과 정치적 공격에 휩싸여 시행되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느낄 실망을 누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꼭 예정대로 추진돼서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합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청넷 등 청년단체들은 향후 1인 시위 이외에도 ▲2차 의견서 수합 ▲대법원장에 편지 보내기와 면담요청 ▲지역 청년단체 공동기자회견 추진 등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희망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 불응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함에 따라 사전협의 없는 예산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는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판결이 나기 전 해당 사업 예산이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급돼 상당한 기반 등이 마련되면 예산안이 무효가 되더라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예산안 집행정지결정도 동시에 신청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