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가 26일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달 29일까지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 전입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 농어촌 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이어야 한다.

아울러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인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가구당 1명만 지원되며, 중앙·지자체에서 인증하는 귀농․영농교육 등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이면 가능하다.

시에서는 대상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2년간 총 15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1년차(선정일~12개월)는 월 80만 원을 2년차(13개월~24개월)는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태백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서류를 지참, 태백시 농정산림과(033-550-2111)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