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체의 성차별성 발언이 지속해서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수연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정수연, 김수아, 나운주 연구원은 지난달 발행한 ‘2015 이슈페이퍼’를 통해 ‘온라인 성차별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뉴스사이트의 성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네이트, 다음의 3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정치, 사회, 연예, 스포츠 4개 영역 총 720개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기사내용, 기사영상, 기사에 달린 댓글, 기사가 게재된 포털사이트 페이지의 영상, 해당기사를 제작한 출처언론사 페이지의 영상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 뉴스기사 내용의 성차별성은 3.5%로 검토한 720건의 기사 중 25건이 성차별 내용이었으며, 댓글의 경우 전체 8만 7,003건 중 2,264개(2.6%)의 댓글이 성차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성차별 댓글 중 17.1%인 387건이 여성에 대한 혐오·폭력 유형이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댓글을이 포털사이트 공간을 성차별 공간으로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있고,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대중 모두에게 여과 없이 공개되고 있는 포털사이트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또한 뉴스 영상의 경우 720건 중 16건이 성차별 영상인 것응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연예 영상의 성차별성이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노출 영상이 505건 중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연구진은 온라인 성차별 해소를 위해 ▲언론의 책임성 강화 ▲포털사이트 및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역할 강화 ▲온라인 광고 자율심의 성차별성 조항 포함 및 구체화 ▲온라인 심의에서 성차별성 기준 포함 ▲온라인 성차별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및 의제화 ▲제작자 성평등의식 교육과 지침 마련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온라인 언론사 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스스로 성차별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검토한 77개의 언론사 중 21개의 언론사 페이지에서는 아무런 성차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온라인 언론사가 성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른 차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구진은 성차별성이 낮게 나타난 포털은 자체 성차별 해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온란인 언론사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정책기구) 차원에서 이뤄질 때 상생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정책기구의 주요 기능은 정책·심의결정을 통한 회원사 게시물 자율규제지원으로서 회원사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처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기구가 금칙어 명단에 성차별 단어를 보완하거나 공동으로 성차별성을 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포털사이트 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정책기구 산하조직인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온라인 광고 자문과 심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성차별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과 단체들이 참여해 온라인상의 성차별 표현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여가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연구원 또한 시민단체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시민단체의 지원과 더불어 온라인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자, 사진기자, 광고대행사들에게 성차별성에 대해 교육하고 성차별 콘텐츠를 만들지 않도록 제작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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