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가 올해부터 1인 가구·최중증 장애를 가진 주민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구는 매월 20일 활동지원 추가지원을 신청한 대상자 중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 6세 이상~65세 미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 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Goodjob자립생활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 등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독거장애인 25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월 30시간씩 추가 지원했고, 올해는 15인을 추가로 선정해 총 40인에게 월 30시간씩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병행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센서·활동감지센서·가스자동차단기·응급버튼 등 응급안전장치를 설치해 위급상활 시 지역센터와 소방서 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남구 사회복지과 이규형 과장은 “지역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과 장애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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