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가 다음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가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봉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6개월 이상 도봉구 거주 임산부 중 기준중위소득 81~180% 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결혼이민·새터민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다. 신청서와 건강보험증·산모 신분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도봉구보건소 모성실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준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확대 지원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가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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