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 올해부터 내일키움통장 10만원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올해 신규 대상자 모집을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업성과가 높아 통장 만기(가입일로부터 3년)가 도래한 2010~2012년 희망키움통장Ⅰ 가입가구(1만8,000인) 중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가구는 66.6%로 확인됐다.

또한 희망키움통장Ⅱ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약 82.7%가 성실하게 통장을 유지하고 있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탈빈곤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대상 가구를 대폭 늘려, 전국 17개 시·도에서 3만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활근로사업단 대상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추가로 적립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가입자는 정부예산 없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에서만 지원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최대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3년 뒤 최대 1,620만 원(기존 1,260만 원)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장별 가입대상을 보면 희망키움통장Ⅰ은 열심히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가구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생계·의료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에서 함께 최대 5배(평균 3배)를 적립해 2,113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3인 가구 기준).

희망키움통장Ⅱ는 지난 2014년 7월에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주거·교육수급권자까지 대상이 확대 됐다. 가입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일정소득액 이상을 유지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연2회 이상)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에게 자산·신용·채무관리 등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개별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또는 5만 원)을 저축하면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금에서 최대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며 수익이 발생하면 최대 월 15만 원까지 더 적립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월 정부 지원금 10만 원(또는 5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이내 취·창업 시 최대 1,620만 원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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