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등 처우개선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동구는 장애인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권익신장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제정에 나섰다.

구는 그동안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처우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장애인공무원의 보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처우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구는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4월 의회 안건 상정과 공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들이 직장 내에서 보다 창의적사고와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기반 마련에 앞장서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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