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잦ㅇ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전체회의’를 가졌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전체회의’를 가졌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이 논의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이 창립 10주년과 제9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해 지난 3일~4일 이틀간 ‘2016자립생활컨퍼런스’를 열었다. 이에 지난 3일 한자연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전체회의’를 가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주거지원 ▲소득보장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안정된 주거지원 이뤄져야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가 마련은 필수적이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살고자 하더라도 안정된 주거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상 자립생활의 시도는 굉장히 어렵다.”며 “따라서 주거보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이며, 기본적인 요소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의하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무주택 가구 중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 비중은 일반 가구에 비해 높은 71.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21.1%는 대출금과 임대료의 부담이 생필품을 줄일 정도여서 일반 가구 7.4%보다 월등히 높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집 구조에 대해 느끼는 편리성을 비교했을 때 ‘매우 편리하다.’고 답한 경우가 전국 평균 21.2%로 낮았다. 특히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과 중추신경계 손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적응을 위해 주택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교수는 사람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장애인의 임대주택 지원 확대와 자택소유 프로그램 개발 △주택 개·보수 사업 확대 △장애인을 위한 주택서비스의 제공·탐색 △장애인 주거의 권리 보장 지표 개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임대주택 지원 확대와 관련 서울시 주거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서울시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각 구청장이 전세권자가 돼 임대자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 한 뒤, 전세주택을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무상임대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거주 기간은 2년 거주 후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가구 7,500만 원, 3인 이상 가구 8,500만 원이다.

조 교수는 “서울시 정책은 전세주택 제공 사업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한 형태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장애유형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등을 당사자의 몸에 맞게 개·보수해야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장애인 가구에 대한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자와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별 맞춤형 활동지원제도 필요해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혼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맞춤형 활동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이 서비스는 장애등급에 따른 것이 아닌,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데 핵심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제도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자립생활의 중요요소는 내 삶을 내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사회지원이 필수인데 이것이 바로 활동지원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김교수는 활동지원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어린이·어른 구분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을 전제로 한 개인별 급여 산정방식 전환 ▲현실적인 서비스단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활동지원제도가 어린이·어른 구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일상생활에서 선택과 결정,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어른과 별도로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양육과 교육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아울러 활동지원제도에 있어서 24시간 지원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할 과제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24시간 활동지원이 있어야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며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주시설에서 살 것을 우회적으로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용자 1인에게 필요한 명확한 활동지원 자격조건, 소요 재정 추정,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고민과 연구 등이 이뤄져서 등급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소득보장 이뤄져야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

특히 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의료비, 교통비, 생활비 등 지출 요인은 큰 부담이다. 그만큼의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에 의하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체 장애인의 17%정도이다. 이는 전체 국민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2.6%인데 반해 꽤 높은 수치이다.

또한 윤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회원균 평군의 3배에 달하는 반면 장애급여 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의 1/1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소득보장 수준이 열악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교수는 현재 한국도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장애인 소득보장체계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소득보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점이 남는다고 전했다.

소득보장체계 급여수준이 장애연금은 월평균 44만 원, 장애인연금은 월평균 20만 원이다. 이는 현재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급여 수준인 것.

또한 지원에 있어서 근로 능력에 따라 소득을 다르게 제공하지만, 근로능력 상실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윤 교수는 자립생활을 위해 △소득보장체계 지급 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 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에 장애인가구 특성 반영 △소득보전급여 중심과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가능한 장애 소득보장체계로의 개편 △보호수당과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먼저 의료비, 보장구비 등 다양한 추가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돼야 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당수 가구를 수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특히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수급 제한을 지적했다.

또한 안정된 자립을 위해서는 고용과 연계한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교수는 “장기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의 소득보장체계를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소득과 함께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일을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능력평가제를 도입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최저임금 보장을 목표로 하고, 근로능력이 양호한 사람은 실업급여, 국민기초보장제도 편입 등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당사자 위주의 지원센터 장기 전략 마련해야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서해정 부연구위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서해정 부연구위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자립생활 발전전략으로 지원센터의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를 내세웠다.

주요 방안으로는 ▲한국적 자립생활 이념 구축 ▲자립생활서비스 질적·양적 확대 ▲자립생활지원기관 협력체계 구축 ▲인력강화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탈시설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서 위원은 “자립생활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 지역사회는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자립생활지원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당사자가 직접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자립생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센터는 전문가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비스 이용절차, 제공내용, 서비스 범위 등을 결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복지과 정용수 사무관은 오는 2018년~2022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자립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윙한 발전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제공내용 파악과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립생활 지원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개발과 지원방법을 만들어 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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