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지난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시작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총 4,500호에 대해 지난 달 25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시는 먼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에 대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30인이 물색한 주택을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5월 31일까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전월세계약(순수 전세임대 또는 보증부월세)을 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에 대해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한도가 3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 총 4,000호 중 3,4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746인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지난 달 2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월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월세계약(순수 전세임대 또는 보증부월세)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가구당 8,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한도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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