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마련…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권익구제가 강화되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합리성을 제고했다.

이 밖에도 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 대상과 신청주체 확대,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 증진과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10인에서 공익대표 추가 등 15인 이내로 확대해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심도 있는 정책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0만 원이 초과한 경우 이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황받는 제도인 대지급금제도가 폐지된다.

이는 본인부담지원제도 확대로 인해 상환을 전제로 한 대지급금 이용률 저조로 실효성이 상실돼 폐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의신청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이 금지됐던 규정을 삭제해 의료접근성을 보장했다.

아울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확대해 수급자의 권익 구제 기회를 보장했다.

또한 적정성평가·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와 수급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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